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자니
혹시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걱정되어 사업자 등록을 망설이게 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없이 물건을 팔다가 손님이 영수증 끊어달라하는 등 사
업자가 등록되어야 처리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역시 찝찝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Q.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가 알까요?
A.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말하거나 회사가 파헤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Q. 그래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A. 네, 2가지 방법에 의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연간보수외소득(직장외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국민연금 소득액 상한성 486만원 이상 발생시
-즉, 월 근로소득외 소득을 합산해서 월 486만원 이상 발생시
소득이 사업장별로 얼만큼 발생했는지 그 비율에 따라 나눠 내기 때문이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회계직원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은 (매출-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원가계산하다 보면
매출이 엄청나와야 위와 같이 회사가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Q. 사업을 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게 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직장인이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버는 것은
세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내규(겸업 또는 겸직, 사업자 등록 불가 등 제제 규정)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인 세금 신고에 관한 주의 사항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통해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소가 없음
-사업소득: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가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 소득을 정산해야함
<사업과 관련된 소득>
1)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간이]: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 1년에 2번번 1월월과 7월에 신고
2)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다음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함
즉, 근로소득+사업소득을을 합산한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을 위해 5월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