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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인컴/사업

직장인 사업자등록 해도 될까요? (직장인 사업자 세금)

by 디어 라움 2020. 8. 1.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자니

혹시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걱정되어 사업자 등록을 망설이게 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없이 물건을 팔다가 손님이 영수증 끊어달라하는 등 사

업자가 등록되어야 처리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역시 찝찝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Q.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가 알까요?

A.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말하거나 회사가 파헤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Q. 그래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A. 네, 2가지 방법에 의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연간보수외소득(직장외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국민연금 소득액 상한성 486만원 이상 발생시

-즉, 월 근로소득외 소득을 합산해서 월 486만원 이상 발생시

소득이 사업장별로 얼만큼 발생했는지 그 비율에 따라 나눠 내기 때문이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회계직원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은 (매출-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원가계산하다 보면

매출이 엄청나와야 위와 같이 회사가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Q. 사업을 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게 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직장인이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버는 것은

세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내규(겸업 또는 겸직, 사업자 등록 불가 등 제제 규정)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인 세금 신고에 관한 주의 사항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통해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소가 없음

-사업소득: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가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 소득을 정산해야함

 

<사업과 관련된 소득>

1)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간이]: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 1년에 2번번 1월월과 7월에 신고

 

2)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다음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함

즉, 근로소득+사업소득을을 합산한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을 위해 5월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